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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련 문의는 학회로 부탁 드립니다.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정관 제5조 2항에 의하여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1)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보하고,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써 연구실적이 우수한자중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편집위원장은 분과별로 편집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등기)이사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논문편집)
(1) 논문 편집은 본 학회 논문 양식에 따라 편집한다.
(2) key word는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3) 논문 첫페이지에 해당논문의 접수일자, 심사일자, 재심사일자, 최종게재 확정일자를 표시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2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변경) 본 내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