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판정)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 및 부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일치하는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논문인가를 검토한 후,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논문이면 심사에 회부하고 아니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 편집위원장은 해당논문의 제출분야와 관련된 편집위원에게 해당분야의 전문분야 심사위원 3명의 선정을 의뢰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을 승인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제4조(심사절차 및 처리)

(1) 투고 논문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모두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가로 판정하면 저자로부터 해당 논문의 최종 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수정된 최종본과 함께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여부를 확인 및 승인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3) 심사위원 1인만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판정내용에 따라 게재불가를 확정하거나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를 확정하고,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면 위 (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단 1인의 게재불가 심사의견이 수정 가능한 내용이면 편집위원장이 “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으로 판정하고 게재불가 심사의견서를 포함한 심사의견서 전체를 저자에게 보내주고 수정논문과 답변서를 받아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4) 투고 논문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본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 받아 재심사에 회부한다. 단, 저자는 일반 논문의 경우 1개월 이내, 긴급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게재가로 판정되어 편집위원회에 회부된 최종논문과 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 판정논문에 대한 최종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순서 및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된 논문은 각 논문에 대하여 가장 먼저 기입된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그 다음에 기입된 저자를 순서대로 제 2저자, 제 3저자 등으로 한다. 다만, 해당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저자를 교신저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은 주 저자가 책임을 지며 논문편집 시 각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통보) 심사절차 수행 후 해당논문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비밀)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초청논문) 국내외 저명과학자의 논문을 초청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초청논문은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심사하며 이에 대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저명과학자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8조(논문유사도검사) 논문유사도 검사를 위해 투고논문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KCI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에 의한 선행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단, 보고형식은 논문심사의견서 1번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9조(적합성평가) 투고논문은 논문 편집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 본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변경) 본 내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4) (변경) 본 내규는 2011년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변경) 본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변경) 본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